Posted on 2020. 12. 09.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관내 ‘보행자 안심 교통 환경’ 살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쌍문2·4동, 방학3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부터 공포·시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6일 교통안전법을 마련하면서 시행됐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 유도봉,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직접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고금숙 의원은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일시정지선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숙 의원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실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를 돌며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