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09.
도봉경찰서, 도로교통법 개정 알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정광복)는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 시설 범위 확대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 강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주무기관 제출의무 신설 △통학버스 운영의무 위반 관련 정보공개 근거 마련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 승·하차 확인 의무이다.
이에 도봉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코로나19 완화 때까지 통학버스 안전확보 및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위해 예방적 안전활동 추진 관련, 초등학교·어린이집·학원가 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로를 사전파악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및 카시트(6세 미만 영유아) 착용 의무위반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계도·단속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광복 서장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므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장 및 시설장께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사항을 확인하셔서 어린이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