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성북구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건 본회의 통과
김일영 의장,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오중균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결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는 지난 14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일영 의장 및 오중균·정해숙·정혜영·김우섭·안향자·양순임·임현주·진선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9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일영 의장
먼저 김일영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성을 위해 제정됐으며 수정 가결됐다. 주요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 ▲경비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이다.
▲오중균 의원
오중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 안전기준,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정해숙 의원
정해숙 의원은 성북구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은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은 성북구 조례의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를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안향자 의원
안향자 의원은 성북구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 및 조항의 변경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양순임 의원
양순임 의원은 성북구 조례의 각종 위원회 명칭의 띄어쓰기와 한글 어문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개정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법령 및 조항의 변경사항 등이 성북구 조례에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진선아 의원
진선아 의원은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여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