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성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성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를 강제하기 위한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7개 지자체에서는 지난 8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분 일부 지원’, ‘인하금 액의 50% 세제혜택 제공’을 한다”며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됐지만, 이를 임대인이 받아들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1월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과 국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선의의 기대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성민 의원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피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방치하면 줄폐업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건물주들도 공실부담에 따른 손실이 커 질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면 대책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