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도봉구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 위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 외 13인의 의원들이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홍국표 의원은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개정법률안의 내용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홍국표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크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국표 의원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제21대 국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