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도봉구의회 ‘보호수용제도 입법회 촉구 건의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 위한”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철웅 의원 외 12명의 의원들이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제도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강철웅 의원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보호수용제도 실현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당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가혹한 성폭행이자 극단적인 범죄인 아동 성범죄, 성폭력 재범자,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과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에게 형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법부는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지 않고 국민 법 감정에 못 미치는 적은 형량을 선고 또는 감형되는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흉악범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바, 흉악범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수용 제도가 반듯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핵심이 되는 보호수용은 기간 동안 처벌의 목적이 아닌 상담치료나 직업교욱 등을 진행해 교화한 뒤 사회에 복귀하는 것으로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도 높은 재범의 위험성과 재사회화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모호와 인권침해 논란, 이중처벌 우려 등으로 폐지·논란이 되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심리적·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현실에 한 사람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피해자 등 다수의 인권침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철웅 의원은 “도봉구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성범죄,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보호수용제도의 입법화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