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4.
성북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1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7건 심의·의결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는 지난 1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 진행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진행되었으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총 규모 8,071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78%에 해당하는 582억 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89억 원으로 금년예산 7,291억 원의 8.19%인 59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2억 원으로 금년예산 197억 원의 7.57%인 14억 원이 감액되어 확정됐다.
김우섭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안전한 삶과 구정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심사했다”며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 및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이승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먼저 박학동 의원은 ▲내부순환로 종암사거리 방향의 하향램프 및 박스 파크 건립 등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교통정체 및 안전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과 월곡역 및 상월곡역 부근 대로변의 용도지역 종상향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발언했고, 김오식 의원은 ▲한예종 이전 저지 대책과 공단위탁사업의 효율적 관리방법 및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시행부서 연간단가사업의 혼용집행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일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밤을 새워가며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며, “내년에도 우리 성북구의회는 집행부와 상생하며 오직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조례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안향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 발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성북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1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 ▲성북구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북구 패션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암 어울림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서울특별시 성북구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암동 자치회관 운영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등 24건은 원안 가결됐고,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하여 수정 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6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구역해제 의견청취안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 신길음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 등 2건은 의견 채택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일영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성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수정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