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1. 13.
성북·도봉·강북·노원구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받으세요!!
“최대 300만 원 버팀목자금 지원, 오늘부터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시작했다. 특히 오늘 1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총 4조 1천억 원 규모인 3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250만 명에게 우선 지급되며,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버팀목자금 지금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과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으로,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여 명 많은 약 276만 명이 최대 3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신청,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 신청. 오늘 13일부터는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부터 중기부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대상자에게 발송을 시작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는 정부나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으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대상자를 살펴보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카페 63만 개, 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 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 5000개 등, 이외에도 지자체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된 경우도 해당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이를 환수할 방침이다.
이어 지난해 매출액 4억 원 이하와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 가능하다.
또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강북구에 위치한 고깃집 대표은 “지원금을 받아 잠시나마 숨통은 트였지만, 그동안 가게 단축운영으로 제대로 운영해 본 적이 없어 매출이 반 토막 이상이 났다. 이 지원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지원금만이 아니라 손님들의 방문이 가장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나가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단골손님까지 발길이 끊어졌다”고 장기적인 대책을 토로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 수유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한 음식점 대표는 “이러한 지원금은 임대료나 직원 월급을 주면 끝이다”며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사업장 규모가 모두 다른 만큼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나 전기·가스료, 세금 등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면 더 좋겠다. 가림막 등의 사소한 것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부족을 지적하며 장기 대책을 절실히 호소했다.
성북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정부에 지원은 감사하지만, 급격하게 원생이 감소해 휴원했을 정도로 힘들었다”며 “이번 지원금 지급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임시방편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도봉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300만 원을 받지만 사실상 1년여간을 개점 휴업 상태이다”며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 대신 세제 지원 등 다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버텨내냐”고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냉담하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일시적인 현금 지원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영업 형태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되레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을 시작으로,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수령,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 수령이 가능하다.
아래는 버팀목자금 신청하는 사이트이다.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https://www.youtube.com/watch?v=PUY25J-0H5E&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