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1. 27.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정책 방안마련 시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2일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의 구체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력 투입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가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1961년 제정,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자체 이관 등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조례 제정,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교육·홍보 등의 구체적인 시책 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인력 전문성 확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주력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배치 및 업무구분, 예산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