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1. 27.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관련해” 후속조치 철저히 할 것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관련 후속 조치 준비 철저히 해줄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이번 발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폐지를 청구 할 수 있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부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내역을 공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성민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이다”며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