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1. 28.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은 지난 22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의 대표발의한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복지 수요는 대폭 증가했음에도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이 30년 전과 동일한 3%인 것은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 시대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채택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시대 맞게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관계 법령 개정 촉구 ▲자치구 현실에 맞게 확대하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촉구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건의안에는 홍국표 의원, 박진식 의원, 김기순 의원, 이태용 의원, 이성민 의원, 유기훈 의원, 이은림 의원, 이길연 의원, 강철웅 의원, 이영숙 의원, 고금숙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