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1. 27.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증명서 비대면 발급 방법 안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제 증명서를 공단 방문 없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안내
   ☞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앱


   ☞ 접속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선택 → 조회 및 발급 클릭 → 개인민원 상세메뉴 발급 증명서 클릭 → 공인인증 로그인 → 증명서 발급 처리
    ② The 건강보험(모바일앱) → The 건강보험(앱) 핸드폰에 다운로드 실행 → 앱화면에서 인증센터 클릭 → 공인인증서 가져와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증명서 팩스발송 클릭 후 신청
    ③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메뉴-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 공인인증 로그인 →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④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정부24 핸드폰 다운로드 후 실행 및 공인인증 → 메뉴-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건강보험 증명서 검색 후 발급 → 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안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공공기관, 은행, 상업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본인 지문인식 후 공단 제증명서(7종) 발급 가능 
   ☞ 대상(7종): 자격확인서(2종), 납부확인서(3종), 국민연금 납부확인서(2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발급 안내: 행정·공공기관에서 신청·신고 업무 처리를 위한 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공단 확인하여 처리 가능
   ☞ 대상(11종): 자격확인서(2종), 납부확인서(6종), 검진결과(2종), 기타(1종)

■ 건강보험 EDI서비스(사업장) 발급 안내


   ☞ 대상(3종): 납부확인서, 사업장적용통보서, 사업장가입자명부
   ☞ 접속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방문자별 맞춤 메뉴 사업장-EDI서비스 클릭 → 제증명 클릭 후 제증명 신청
   상담사 연결 없는 스스로 발급: 고객이 1577-1000 전화 후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만 가능
      ‘스스로 발급 서비스’로 대기 시간 없이 발급 가능(보이는 ARS 선택 시 24시간 발급 가능)
   ☞ 고객센터(1577-1000) 전화 → 증명서 발급 서비스 선택(음성 ARS, 보이는 ARS)  → 신분증 정보 확인 → 개인 고유정보 확인 →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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