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2. 03.


지방의회 부활 30년 혁신과제
주권자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마련에 더욱 힘써야!

​          ▲구본승(강북구의회 의원)     


2021년은 지방의회 선거가 재시행되어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9년 시행(1952~1961), 30년 중단(1961~1991), 30년 재시행(1991~2021)된 정치적 고난의 과정이었다.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과 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주민의 결정권을 높이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국 39개 지방정부(광역6개, 기초33개; 2020년 11월 기준)에서는 민관협치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지방정부 정책과 사업의 계획-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논의를 제도화하고 확대하여 주민의 결정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변화 흐름은 주권자인 주민의 권한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질적 발전임이 분명하다. 이에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는 이러한 질적 발전에 조응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또한, 작년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의 하나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년!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지방의회 과제찾기’를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필자는 제안한다. 열린토론회를 통해 다음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지방의회는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지방의회에 부의되는 의안 내용이 주민에게 공개되고 있는가?


 현재, 의회에서 다루는 의안 중에 심사 전에 공개되어 주민의 의견 제시가 보장되는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뿐이다.(시행하는 지방의회에 한함) 그 외의 단체장 발의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은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심사 전에는 공개되지 않아 주민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의안 내용 비공개라는 폐쇄구조가 30년 동안 고착화되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주민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방안은 있는가?

의원별로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 수가 적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개별 의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는 제정되었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2020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규정 포함)가 무엇이 있는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색해보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운영 조례」와「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조례(의정명예행정관 운영 조례 1곳 포함)」가 각각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5곳(10.3%)에서 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런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는 주민의견청취 토론회 조례가 11곳, 의정모니터단 조례가 14곳으로 운영률은 전국 대비 4.5~5.8%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지방의회 주민참여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고 취지에 맞게 실제 운영되도록 다각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며 명심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지방의회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도하면 할수록 주민을 주권자로 세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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