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2. 03.


2021. 4. 7.(수) 실시 서울특별시장보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법 §82)

1) 주    체 : 언론기관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과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말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2) 개최가능시기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1. 2. 6.~3. 24.)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방송일시 등을 통보하여야 함.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개최신고(통보)의무 없이 가능

3) 초청대상자


-선거기간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운동기간중 :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
 
4)초청 및 진행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5)비용 부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대담ㆍ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6)벌 칙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개최비용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부담시켜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
 
7)주요 사례


※ 할 수 있는 사례


-언론기관이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하는 행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종합유선방송사 또는 그들이 연합하여 법 제82조에 따른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는 행위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법 제82조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하거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연합뉴스TV가 언론기관의 초청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을 하는 행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중계방송을 할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시기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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