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2. 04.


도봉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제303회) 마무리
‘이길연·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03회 임시회, 새해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1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기간 중 2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길연 의원의 ‘우이천 주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사전 예방을 위한 예찰 및 홍보 강화 요청’, 홍국표 의원의 ‘자격요건 문턱없애 주민 누구나 도봉푸드마켓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5개의 안건 중 ▲서울시 도봉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했으며 ▲서울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했다.


박진식 의장은 폐회사에서 “구정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금번 구정업무에서 보고된 사항들이 올 한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다가오는 설 명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