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2. 24.
도봉구의회 박진식 의장, ‘입법·법률고문과 간담회 가져’
도봉구의회는 ‘서울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해 3인의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있으며, 현재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교수(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가 법률고문에는 김호성 변호사(서울종합법무법인)와 민우기 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가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특히,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입법 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 자문, 의회운영 및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 자문을,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과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진식 의장은 “조례 제·개정은 특히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소상공인·예산·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9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살기 좋은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 한해에도 계속해서 도봉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입법권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 “해박한 법률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입법·법률고문은 “언제든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입법·법률고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봉구 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