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2. 24.


도봉경찰서, 정부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강화

도봉경찰서(서장 총경 송유철)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완화(2. 15~)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음주운전의 발생 경향을 보면 21시를 전후해(20~22시)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가운데 37.6%인 77건이 이 시간대에 발생하였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22시에 맞추어, 2. 15.(월) ~ 3. 14.(일) 한 달간 선제적인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최근 증가하는 오토바이, 자전거ㆍ전동킥보드 운전자 대상으로도 예외 없이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수사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추진하여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호흡하지 않고 차량내 알콜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며, 이륜차 킥보드등 음주운전 의심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호흡을 내뱉는 음주감지기를 매 측정시마다 소독하여 사용하거나, 음주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여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


도봉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위험을 주는 행위이니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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