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3. 03.
성북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혜영 의원 구정질문
공동주택 거주비율 60% 대한민국, 분쟁조정위원회 제역할 못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 적극 지원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19사태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비례대표 구의원 정혜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60%가 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실례로 성북구도 아파트 비율은 56.77%로 높습니다. 이렇듯,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부딪히는 각종 분쟁과 민원들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민원처리건수만 보더라도 서류, 전화, 방문 민원만 2018년 2,493건, 2019년 3,030건, 2020년 3,2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시설물관련 79건, 입주자대표회의 101건, 선거 70건, 회계 관리 63건, 기타 288건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 구민들과 만나 민원부분을 받아보면 공동주택민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민원 중 하나인 선거에 관한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의뢰하신 민원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선거에 입후보하신 분입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을 무시하고 방문투표를 하여 낙선하게 한 것에 대해 선거방식의 잘못을 토로하고 부정선거이기에 무효다. 라는 것이 민원이었습니다.
관리규약이란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9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명시되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파트도 관리규약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방법에서 서로 상이하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살펴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임의 규정해 놓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을 보면 제①항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라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라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성북구 주택정책과에선 공동주택은 자치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라고 하면서도 민원제기 시엔 자치규약은 사라지고 상위법 운운하며 모순되고 원론적이며 획일화된 답변만을 제시하여 민원인들의 공분을 살 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두 단체가 의견충돌이라도 생긴다면 방관하는 자세로 일괄해 구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긴 시간으로 인한 피로감만 쌓이게 하여 서로의 감정싸움으로 고스란히 구민의 고통으로 남게 되는 것 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구청의 의무인 것인데 미흡하고 안일한 민원처리 답변으로 인하여 감정싸움으로 야기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북구 주택정책과에선 관리규약이 개정될 때마다 공문으로 성북구 관내 공동주택에 공동주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 통보를 알리고 개정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방법이 2015년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성북구 공동주택과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일괄로 통보한 공문입니다. 공문 안 붙임4를 보시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를 첨부하여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신·구대비표 개정사유엔 온라인투표 서비스 시스템 사용의무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공문에도 아파트 선진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주택법령 개정사항 반영, 서울시 준칙 및 법령규정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우리구에 제출하라는 내용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안 신·구대비표를 첨부한 것이 보입니다. (PPT자료보기) 2017년에도 (PPT자료보기) 똑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민원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북구 주택정책과에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개정하라고 한 자치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두 번째 질의 드립니다. 성북구 조례엔 200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으로 위촉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운영 실적 또한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소개드린 민원뿐 아니라 고질·반복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이 없어 분쟁조정 실효성이 미흡하고 수용을 불복하여 쟁송을 야기시킬 것 같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를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인 유령조직으로 만들지 마시고 아예 조례와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질의입니다. 도봉구에선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사업을 올해로 4년째 운영한다고 합니다. 39명의 코디네이터가 공동주택에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분쟁당사자 간 소통을 강화하여, 문제 상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을 제시하고, 컨설팅 후 평가 및 피드백으로 공동주택 민원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성북구에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를 없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하여 해결에 적합한 전문가(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전문변호사 등)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신설, 운영하여 공동주택 분쟁발생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갈등 조정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공동주택 분쟁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수많은 성북구민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성북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