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4. 02.
도봉경찰서, ‘안전속도 5030’ 곧 전국적으로 시행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서장 송유철)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50km/h,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조정 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12곳은 제외된다.
도시지역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이게 되면, 교통사고 건수 24.1%, 중상 21.5% 감소 되고, 사망사고 가능성이 30% 감소하게 된다.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목적지까지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지만, 차가 주행해도 곧 다음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도시부 도로의 특성상 최고속도까지 올리기 어렵고, 최고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짧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50km/h와 60km/h로 주행한 차와 차이가 없으며, 경찰에서 실험해본 바 50km/h로 주행했을 때와 60km/h로 주행했을 때 늦어지는 시간은 최대 3분여에 불과했다.
송유철 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차보다 사람을 더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의 시작이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인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