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4. 02.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과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 필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도봉1·2동)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과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성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영업규제가 모호하다”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정부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영업시간 조절, 영업장 내 방역수칙 부여 및 관리 등의 행정명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로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카페 업종에 대한 영업규제이다. 카페 업주들은 영업제한에 있어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며 “그밖에도 스트레스 해소 및 필수활동을 위해 가는 장소에 대해서도 지나친 영업규제 탓에 오히려 스터디카페나 모텔, 호텔, 브런치 카페,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리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경직된 판단으로 인한 풍성효과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성민 의원은 “모두 똑같이 몇 시까지 획일적으로 영업시간을 정하지 말고 업종별 특성에 맞게 일정시간 한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일반 식당이나 주점, 카페, 노래방, 당구장, 헬스장 등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서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를 제안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에 요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