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4. 08.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재위탁 추진 중단”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창1·4·5동)은 지난 1일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재위탁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경숙 의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춘만세를 새로운 수탁기관을 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보고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재위탁을 추진하여 모집 공고 중이다”며 “청춘만세는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은 “첫 번째, 청춘만세는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법적근거도 없이 사회복지시설로 예산을 지원받고 운영되고 있다”며 “두 번째, 해당 센터에 근무하던 센터장이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예산을 중간에 착복하여 사직하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조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 위탁공고의 문제점으로, 도봉구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모집기간 공고를 집행부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난해 12월 센터장의 공금횡령 사건 후 시설을 폐지 조치하고 이미 창동 복지관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재위탁 공고는 행정의 낭비와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동의’가 아닌 단순히 ‘보고’의 건으로 상정된 것도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민간위탁에 대한 도봉구의회 동의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최종의사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율성 만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만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도봉구의회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청춘만세를 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개선되기 전까지 재위탁 절차를 중단하여 주길 바라며, 행정의 편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조항의 단서는 향후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지금처럼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 건으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