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4. 09.
도봉구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등 22건 의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은림 의원과 김창원 세무사, 이종선·이은호·박난숙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 같은 날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이성민 위원장과 조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강철웅, 고금숙, 이영숙, 이은림, 이태용 의원)은 3월 31일 2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최종 심사했다.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1천 1백만원이 증가한 7,053억 5천 3백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일반회계 28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어 지난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강신만 의원이 ‘구민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추진 대책 당부’, 이경숙 의원이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청춘만세 재위탁 추진 중단 촉구’, 고금숙 의원이 ‘청춘만세 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관련 제재 조치 필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서울시 도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 등 18건을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등의 4건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에 대한 결의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를강력 규탄하며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복귀,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민간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