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4. 21.
노원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개원 만 30년, 건강한 자치분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임시오 의원
▲주희준 의원
▲신동원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는 지난 16일 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회기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임시오, 주희준, 신동원 의원의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임시오 의원은 ‘원자력병원 주변에 방치된 임야(녹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라’, 주희준 의원은 ‘노원구 서비스공단 일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신동원 의원은 ‘노원구 축구협회에 관하여’란 의견을 통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 및 시정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9억 원 규모로 2020년 순세계 잉여금 205억 5천만 원, 국·시비 전년도 보조금 반납금 및 이월금 258억 8천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60억 8천5백만 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노원구 맞춤형 재난지원금과 지역방역 및 선별검사소 운영, 생활 근린공원 재생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을 포함한 주민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선희, 부준혁, 안복동, 여운태, 임시오, 주연숙, 차미중 의원으로 구성됐다.
제266회 임시회 주요일정은 1차 본회의 이후 4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가 진행되고 4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규 의원)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시오 의원) ▲서울시 노원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복동 의원) ▲서울시 노원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미중 의원) ▲서울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시 노원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태 의원) ▲서울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시오 의원) ▲서울시 노원구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준혁 의원) ▲서울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 의원) ▲서울시 노원구 공공 야간약국운영 지원 조례안(이영규 의원)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서울시 노원구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선희 의원) 등 의원발의 12건의 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윤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지 만으로 30년이 되는 날로 지난 30년간 집행부와 함께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편에서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며 “그 결실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리 노원구의회는 구민이 원하는 건강한 자치분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