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4. 22.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적극행정 및 면책제도의 활성화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고충민원이나 각종 행정수요에 대해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모습은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같은 소극행정을 개선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적극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도봉구는 행안부 방침대로 2020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노력했지만 아직 소극행정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적극행정 업무 평가와 인사상 우대 조치 확대 ▲성과 위주의 포상에서 면책 보장 중심의 변화 ▲본의아닌 업무상 과오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소극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어떠한 교육도 전무하다”며 “미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고,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과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등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