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4. 22.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구민감사관 부실 운영실태 지적과 제도개선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감사관 운영의 문제점과 운영실태 지적과 제도개선’ 촉구에 나섰다.
먼저 이경숙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도봉구 구민감사관이 구정발전과 감사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 한 결과 운영규칙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 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활동보고서 부실작성에 따른 낮은 신뢰성 ▲2018년, 2020년 접수처리 내역 없음 ▲회의 참석자 서명없는 회의록 및 내부결재 대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2018년, 2020년에 접수처리 내역이 없는 부분에 대해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거나, 구민감사관 직무교육에 소홀했거나, 제보와 건의에 대한 관리 태만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구의회에 관련자료 제출에 대해 “구의원의 자료요구 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파악을 방해했다. 이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시 동료의원이 지적 한 내용이기도 하다”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단순히 일반 국민의 위치에서 행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경우에만 제출이 제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경숙 의원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요구자료 제출 시 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늘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다”며 “이는 도봉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무원들이 교묘하게 고의적으로 방해 한다고 본다.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