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5. 04.


종암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안전경고장 부착 및 교통안전 시설점검

종암경찰서(총경 이양호)는 지난 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 경고장 부착 및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에 대해 시설점검을 실시하였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샹향 조정된다. 현행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됨에 따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 경고장을 부착하여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안전경고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경고장이 되고 주행 차량에게는 보행자를 주의하게 만드는 표지판이 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하는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에 대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및 횡단보도, 보차도 시설등 교통시설물에 대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교통안전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다.


종암경찰서장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 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