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5. 12.
성북구의회 282회 임시회의 김오식 의원 구정질문
성립 전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의회 승인받아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종암동·돈암1동 지역구 의원 김오식입니다.
행정은 법치행정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를 도외시한 행정은 더 이상 행정일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적법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국민, 시민, 주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책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산편성과 집행절차에 있어서 위법 부당한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항상 무엇이 적법절차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시급하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과정을 생략하거나 미루거나 미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제28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배경과 진행과정은 기초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부끄러운 장면 중 하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쏙 빠진 상태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25개 자치구 집행부와 의회가 전격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각 자치구는 급박하게 조례를 만들고 원포인트 추경을 진행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 있었던 추경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오늘 지적하고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지난 추경에 따른 부산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달 말에 원포인트 추경을 했던 관계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추경은 9월에 예정된 제28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2회 추경을 9월에 가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성립전 사용예산과 예비비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립전 사용예산에 대하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위 규정은 추가경정예산과 성립전예산의 근거규정입니다. 즉 성립전 예산 제도는 추경 제도에 부속되어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은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생략하고 집행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시급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차기 추경 예산심의 이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자체 경비부담 없이 소요 전액이 교부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임시회 추경 전까지 성립전 사용예산이 총 11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위배되어 위법합니다.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미 쓴 돈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처리해도 되겠지라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에 보고된 제14차 성립전 사용예산 승인 내역을 보면 생활보장 과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이 100%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비 80% 구비 20%의 매칭 사업이며, 구비 20%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산서 표기와 실제가 다릅니다.
형식적인 예산서 표기를 따르자면 시비 100% 사업이기에 성립전 사용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얼핏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매칭사업이기에 성립전사용이 불가하고 추경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의 원안 가결에 반대하면서, ‘시구비 매칭 사업인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시비가 내려와도 성립전예산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다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의결을 거쳤다면 시기적으로도 늦지 않고 위법성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발간한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 있는 내용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국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 사용은 자치단체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비 지원이라는 특수한 여건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소요전액이 국·도비만 아닌 군비 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전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성립전사용은 자체부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예비비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에서는 일반예비비 및 재해 재난예비비를 규정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세출항목은 구체적으로 하되 예측 불가능한 예산수요를 대비하여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경우나 지출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일반예비비 지출내역 중에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비율의 매칭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비 6억 원과 시비 약4억 원은 성립전사용 처리했고 구비 부담분 2억 40만 원은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경우입니다.
지난 4월 7일 의회에 보고된 제14차 성립전 예산 승인 내역을 보니 국비 5억 4천만 원과 시비 약 3억 6천만 원이 승인되어있는 것을 보면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일반예비비 지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급하게 지난해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니 2020년에도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만 보면 구비 부담이 없는 국시비 사업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시비는 성립전 사용 처리하고 구비 부담분은 예비비로 지출한다면 그것의 위법성 여부는 둘째 치고 파악과 이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의원의 입장에서도 스무고개 하듯 이 예산서와 사후적인 예비비 지출내역을 맞추어 봐야 겨우 알 수 있고, 공개되어 있는 예산서만 볼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칭 사업의 경우 국시비를 성립전 사용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와 의결을 받는 것이 적법하기도 할 뿐 아니라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금년 예비비 지출내역 중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재난예비비에서 지출된 생활보장과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8:2인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 약 16억 7천만은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처리되었고, 구비 부담분 약 4억 2천만은 재해재난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위법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을 통한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비비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재난예비비 관련입니다. 지출금액과 용도는 예정되어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비해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재난예비비로 일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지난 회기반대토론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 중 지원근거와 관련한 조례안이 두 건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지원근거 문제는 해결될 것이나 예산지출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로 지출할 성격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업예산으로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답변은 청장님 또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회기 제1회 추경에 그 전까지 집행된 총 11차에 걸친 성립전 사용예산을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재정법 규정인데 계상하지 않았던 사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회기에 예정되어 있던 추경을 미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칭 사업의 경우, 국시비 등 의존재원을 추경 전에 성립전 사용예산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칭 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분을 추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출금액과 용도는 예정되어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비해서 구체적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재난예비비로 일괄 편성한 사업들에 대하여, 추경을 통하여 재편성할 것인지 또는 예비비 지출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추경 시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관련하여 각 부서의 차기 추경예산에 대한 수요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