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5. 12.


구정질문에 대한 이승로 구청장 답변
민생경제지원금으로 원포인트 예산 때문, 2차 추경예산 때 상정하기로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일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회기 중에 여러 우리 지역경제와,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마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우리 성북구와 관련된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의해 주시고 또 좋은 안건, 건설적인 의견 많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 성북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느 때 같으면 굉장히 축복 속에 지금까지 이뤘던 여러 공과를 주민들과 함께 축하를 받아야 할 그런 자리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상황 때문에 지역 분위기 또 주민들의 여러 고통 이런 부분 때문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함께 성북의 삶을 이어감에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의 주민들하고 성북구 미래를 위해서 서로 신뢰, 상호 믿음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한, 더 가까운, 편안한 이런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과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김오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립전예산의 적법절차와 예비비편성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까 5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먼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미진한 부분은 저희 부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세밀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론만 먼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왜 성립전예산을 상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가 원포인트로 80억원의 성북구 예산, 이 부분을 민생경제지원금으로 원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다른 추가경정예산까지 전부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까지는 그때 저희 부서에서 나름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서 그리고 사업도 방대했고 예산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부서와 전부 계상을 해서 차기 추가경정예산 때, 2차 추경예산 때 성립전예산을 상정하자, 의견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렇게 처음 1차 추경예산 때 전부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너무 방대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꼭 저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라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는 처음에 직원들하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우리가 원포인트로 80억 원의 예산만 가지고 처음에 논했기 때문에 모두 다 부서별로 취합하고 또 여기에서 다루고자 추경에서 하기는 너무 방대했다, 그래서 2차 추경예산 때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상정을 안 했다고 해서 성립전예산을 편법이나 불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추가경경예산 성립전사용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재량권 한도 내에서 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립전예산제도는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시ㆍ도에서 아까 우리 김오식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을 주셨지만 자치 시군구에게 용도가 지정되는, 항목이 딱 지정되는 예산이죠.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정이나 이런 부분은 불가하죠. 그래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비나 복구비에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전에 이미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전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데는 유일하게 우리 성북구밖에 없습니다. 24개 구는 현재 하지 않아요. 옛날에 했던 제도대로 다른 구에서는 간주처리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 타당하다, 이것이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2019년 1월부터는 저희가 성립전예산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전예산과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와 일부, 저하고 집행부 부서장들하고 약간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서로 답변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저하고는 상당히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공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어왔던 여러 가지 편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