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5. 20.
도봉구의회 조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동킥보드 등 관리 및 단속,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 필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306회 임시회를 통해 조미애 의원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따른 관리·단속 강화 및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에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조미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녹색교통으로 전환하고, 교통 혼잡 분산, 이동 편의성 증가의 특성으로 중·단거리용 교통수단으로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7건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20년에는 897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신청은 2018년 511건에서 2020년 4,761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무단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자체적인 관리·단속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대하여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 단속, 주차 제한구역 설정, 보험체계 등에 관하여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구민을 위한 안전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미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전용 거치대 설치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조례 제정과 지속적인 보완을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