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5. 26.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안전교육·안전문화활동 적극추진 필요성” 강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제30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은 ‘재난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지적과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중앙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 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의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도봉구 2017년도에 미흡, 2018년에는 보통, 2019년도 미흡으로 재난관리 평가가 하위등급을 계속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세부평가항목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활동 실적, 안전교육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활용실적 등에서 0점을 받았다. 또한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재해취약지역에 시설물 현장방문 평가는 0.8점을 받았다”며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재난재해 취약지역 시설물의 현장방문,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자 안전점검의 날을 매달 4일로 정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 위험사항 등에 대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점검 실천이 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청장은 앞장서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구청장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지금부터라도 재난안전의 예방과 재난의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