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6. 03.


도봉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신고대상은 주거 목적의 건축물에 대하여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이때 체결되는 계약은 신규·갱신, 변경, 해제 모두 해당되지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인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임대차 신고서를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는(시행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동진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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