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6. 10.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강북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임대차 계약시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뤄진 임대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다세대, 상가 내 주택, 고시원 등 주택의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이에 따라 계약 시 신고서에 임대·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뒤, 임대·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단,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서 작성 없이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 지연 시에는 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단 적응기간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리인을 통한 위임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어 PDF·JPG·PNG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시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라며 “행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택 계약 후에는 즉시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