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6. 17.
성북구의회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 5분 발언
직무권한인 수의계약, 성북구 2020년 수의계약 용역계약 542건 중 489건(90%)
물품계약 557건 중 540건(97%), 공사계약은 471건 중 351건(75%)으로 나타나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김세운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45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 1,2동 길음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세운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6회 본회의에서 우리구의 수의계약에 대한 적절성 측면, 과업내용서 준수 측면, 용역 수행기관의 선정 측면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일부터 진행되는 283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이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막중한 직무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매우 한정적으로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의계약이 계약의 원칙인 경쟁을 배제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수의계약을 차단하기 위하여 계약의 사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내용 공개 등의 제도를 함께 차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의계약이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 또는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행정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리구의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도 기준 전자수의계약을 제외하고도 용역계약 542건 중 489건, 물품계약 557건 중 540건, 공사계약은 471건 중 351건으로 각 부문에 따른 수의계약의 비중이 용역계약 90프로 물품 계약 97프로, 공사계약 75프로로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의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체 계약의 형태 중 지명경쟁 입찰은 단 1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는 다수의 사업이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가 많았으며, 계약당사자가 동일한 각각의 사업을 2천만원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구간을 여러 사업 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등이 목격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계약의 형태 자체가 형식과 절차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의 과정 속에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 결과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한정적 결정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 형식이 수의계약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성과 남용에 대한 평가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는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했던 공무원의 노력이 훼손되고, 잠재적 부조리의 가능성 증대의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배경이라고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매우 한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수의계약이 관행적으로 집행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행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와 함께 집행부의 심도 있는 수의계약제도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구 개청 70주년,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획득이라는 금자탑을 더욱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