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6.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1-11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성북구고시 제2020-124호(2020.07.16.)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594호(2021.04.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에 관해 의견 청취 공고한  【석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할 것입니다.


 3.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02-2241-3415)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나. 사업개요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2.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02-2241-3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6. 11.

  

성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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