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6. 24.


도봉문화원 ‘법무부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 최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문화원(원장 이영철)은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됐다.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 최초다.


특히, 도봉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비영리법인으로, 이에 따라 도봉문화원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신청요건에 따라 도봉구에 신청하면, 도봉구는 신청서류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법무부에 추천하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


이어 공증인법 제66조에 따르면 법인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부실 등기를 방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등기 시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도봉문화원은 이번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포함됨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증절차가 필요 없으며, 총회 참석 회원에 대한 과도한 서류제출을 막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또 그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도 없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법인 신청 절차는 도봉구청 문화관광과 천정희 주무관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결과이다. 법인 총회의 공증비용이 회당 평균 2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전국 230개 지방문화원에 적용한다면 수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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