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6. 24.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한 돌봄 전문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환자 돌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김미경)에서는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란 보도 자료를 내고,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홍보와 함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요즘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주부들 사이에 인기가 매우 높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증 취득 후 가족이나 주위 어르신들 또는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돌보는 전문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부들은 하루 3~4시간 기정을 방문해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하면서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미경 지사장은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이다. 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장은 요양보호사 권익에 대해서도 신경쓰고 있다. “수급 가족들이나 환자가 요양보호사를 가사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 명시된 돌봄 이외에 업무는 가급적 요청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김 지사장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호칭을 부를 때에는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 등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언행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에서는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하면 안되는 3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 가족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수급자 가족을 위한행위(식사 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등), 수급자,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을 요구하면 안된다.
특히 성적인 농담, 과도한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업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꼭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 모두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