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7. 07.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 ‘지자체 최초 직무발명 출원보상제 신설’ 최종의결
공무원의 역량발휘를 통한 구민의 행복 구현 목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북구의회 제 28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북구의회 김세운 의원(월곡1·2동, 길음2동)이 발의한 조례안은 성북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출원보상금을 지자체 최초로 신설하고,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직무발명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탓에 성북구에서는 관련 법규 제정 이래 지난 10년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조차 열린 적이 없다. 이를 아쉽게 여긴 김 의원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 발명 과정에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명자의 출원보상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발명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현실화함으로써 성북구 공무원이 업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구민의 행복구현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82회 임시회에서 성북구 소속 공무원 대상 관련 직무발명교육이 전무했음을 지적하고 직무발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지원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