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7. 22.


성북구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김오식 의원 구정질문


김오식 의원, ㈜한진엔지어링 수의계약으로 2019년까지 일감 몰아, 공개입찰 아닌 수의계약 문제점 발생
2018년부터 열선 설치에 들어간 72억 공사비,  ‘특허수의계약’ 아니라 ‘특혜수의계약’ 우려?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김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종암동ㆍ돈암1동 지역구 의원 김오식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집행의 적법ㆍ타당성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인 제275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도로과장님과도 질의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열선 설치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렸고, 답변내용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 중에서 사전공법심의를 통하여 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간 제약으로 인하여 하지 못한 논의와 그 이후 진행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경과를 개관해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동안 집행되었거나 집행이 확정된 예산은 약 65억 원 정도입니다. 재원은 국비와 시비 및 구비로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계약 1건과 2018년 계약 2건을 포함하면 열선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총 72억 원 정도입니다. 주 공정인 물품구매계약 전체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출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업체를 보면 2019년까지는 ㈜한진엔지어링이라는 업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제275회 구정질의 이후인 작년 후반기와 올해 전반기에는 4개 권역별로 1개 업체씩 매년 4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하 중략)  


구릉지가 많은 우리 성북구의 특성상 열선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하여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사업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서 경쟁 입찰도 아니고 제한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특허 수의계약이 아니라 특혜 수의계약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하 중략)


이하에서는 집행부가 설명하고 있는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포함하여 열선설치사업에서의 업체 선정과 관련한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하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는 것이 수의계약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시비 지원을 받아 특정기술이 반영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라는 것이 서울시 조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특정기술을 선정한 이후 계약방식을 어떤 것으로 할지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정기술 그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체결된 8개의 계약 중 특정기술 선정업체와 실제 계약업체가 다른 경우가 4개였습니다.


계약방식의 적용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특허수의계약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사목에 따라, 특허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특허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근거로 삼고 있는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설득력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있는데 미비된 점이 많다는 점도 유감스럽습니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제도는 비록 국장, 팀장 등 내부위원 외에 외부위원을 둔다고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부서 내에 구성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듭니다. 열선업체 선정과 관련한 적법ㆍ타당성 문제의 핵심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목에 따라, 특허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타당성 여부의 두 번째 검토 사항으로 ‘특허 받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선 특허는 물품 또는 제품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열선설치사업에 있어 선정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구매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주된 공정이 물품계약이고 공사부분은 부대공정에 불과합니다. 공법특허를 기준으로 할 것이면 공사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 적용법규가 달라집니다.

열선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공정인 구매 물품은 전열 케이블입니다.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단독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도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한진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일부 업체가 케이블 자체의 제품특허가 아닌 설치방법 내지는 공사에 관한 공법특허입니다. 수의물품계약이라면 구매하는 케이블 자체에 대한 특허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특허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짚을 문제는 특허실시권 관련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자료를 보던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열선계약현황의 계약 업체와 제가 따로 받은 자료의 계약업체가 달라서 도로과에 문의했더니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은 업체를 선정한 경우가 3개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의 일부 계약업체명은 특허권자이며, 계약업체는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감자료의 부정확한 표기에 대하여 아쉬움을 표합니다.  

적법ㆍ타당성 여부의 세 번째 검토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목의 규정, 즉 특허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 중 뒷부분입니다. 특허가 있더라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다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례 중 하나를 소개하면 “특정 업체 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화장로를 제작하고 있고, 그 중에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이 된 화장로를 제작하는 업체도 존재하는 이상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특허청 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신기술ㆍ특허 등으로 등록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이 수백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특허 그 자체는 특허수의계약에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는 필요조건일 뿐이고, 충분조건으로써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대체 불가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구 열선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대체 불가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북구청과는 특허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에서는 일반경쟁 내지는 제한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었다는 사실은 대체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2020년 작년부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하여 총 4개 업체로 하여금 특정 권역의 열선 설치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고 작년과 중복되는 업체도 2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성격의 열선설치사업을 위하여 동시에 4개 업체와 물품구매계약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용품 내지는 대체성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문건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선정된 모든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대체품 내지는 대용품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의 열선구매사업에서 어떻게 복수업체 제품 모두가 대체불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입니다.  

적법ㆍ타당성 여부의 네 번째 검토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동안 2020년까지는 총 17개의 열선설치 구역에 대하여, 총 9개의 특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인 올해에는 총 11개 구역에 대하여 4개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1개의 계약에 구역이 1개인 경우도 있고 최대 4개 구역을 묶어서 계약하기도 했습니다. 총 9개의 계약 중 계약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각각의 계약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일한 계약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계약횟수와 시기를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열선업체 선정과 관련한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저의 생각은, 특허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온 과정이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사유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열선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국시비 확보 경위와 향후 추가적인 재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해명 내지는 반박 부탁드립니다. 셋째,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하여는 개선 방향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그간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의회에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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