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7. 28.


노원경찰서, 과속운전 NO,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단속·홍보 강화



노원경찰서(교통과)에서는 과속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식 단속카메라 활용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사망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안전운전 5030’정책 홍보에 주력하였다.


과속운전은 운전자의 차량제어능력을 저하시켜 보행자에 대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출근길 주요 과속운전지점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캠코더를 설치해 과속위반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과속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점으로  ▲하계지하차도 ▲온곡중학교 ▲육군사관학교 2정문 ▲하계1주민센터 앞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30km/h 제한속도로 운행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구간정체, 주행시간 지연등으로 인한 답답함이나 불편함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운전을 생활하하는 사업용차량업체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 및 서한문을 우편 발송하였고,『안전속도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스티커를 제작하여 가스충전소에 부착하여 택시차량 대상으로 비접촉 교통안전 활동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교통안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도로 위 대형전광판, 인터넷 사이트(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원경찰서는“과속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협하고 대형인명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행위로 반드시 규정속도(안전속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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