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8. 25.
도봉구의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서민 재산권 보호, 위반건축물 안전성 확보 위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이길연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신만 의원, 강철웅 의원, 고금숙 의원, 김기순 의원, 박진식 의원, 유기훈 의원, 이경숙 의원, 이성민 의원, 이영숙 의원, 이은림 의원, 이태용 의원, 조미애 의원, 홍국표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날 이길연 의원은 대표발의에 나서며 “과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양성화 조치 및 2014년에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건축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조치법을 통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발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건의안은 위반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선의의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길연 의원은 “도봉구의회는 특정건축물의 한시적인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위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의 수립을 위해 현재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