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8. 25.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 자유발언’
‘승진인사, 인사관리 현황 문제점 지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은 ‘도봉구 인사관리 및 문제점 지적’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이동진 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2020년 7월, 전국시군구협의회 상임부회장을 2020년 9월에 취임하면서 동년 8월과 10월에 5급 사무관을 각각 1명씩 파견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1년 7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변경과 동시에 전국 시군구협의회 상임 부회장도 2021년 7월 변경이 되어 2021년 7월 사무관 2명이 도봉구로 복귀되어 사무관 1명이 과원인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사무관 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해야 하며, 5급 사무관 승진임용예정인원의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을 준용하여 5급사무관의 연간 퇴직률 증원예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위반하여 5급 사무관 1명을 과다 승진시켰다”며 “이러한 인사행정은 도봉구의 인사정책의 난맥상이며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권한 남용과 법령위반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하면 동주민센타 사무관은 14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5급 사무관이 15명으로 되어있다”며 “이것은 조례위반으로 인적자원이 중요하면 이를 관리하는 인사행정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인의 지시 등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폐단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