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8. 26.
도봉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영숙 의원, 부위원장 조미애 의원 선임’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8월 20일부터~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지난 20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308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의원은 ‘승진 등 인사 문제에 대하여’, 조미애 의원이 ‘장애인체육회 설립의견’, 이길연 의원이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관련’, 김기순 의원이 ‘배달종사자 권익보호와 구민안전을 위해 체계적 관리 필요’, 이영숙 의원이 ‘창4동 녹천-창동 방음벽 관련’, 강신만 의원이 ‘6.25 전쟁영웅 워커 장군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등의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뒤이어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은 위반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선의의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 왜곡 교과서 및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이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퇴행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 끝은 일본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고금숙 의원, 김기순 의원, 이성민 의원, 이영숙 의원, 이은림 의원, 이태용 의원, 조미애 의원 등 총 7명으로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영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미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8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3일부터~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경원선 녹천~창동간 상선측 기존방음벽 등 3개소를 방문해 ‘현장의정’을 펼칠 예정이다.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단체장 제출 조례안 12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2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