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01.
도봉경찰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 등 검거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경찰서(총경 송유철)는 정식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2020년 8월부터~2021년 5월까지 생활광고지 교차로를 통해,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운전연수생 약 366명 운전교습을 하고 1억 6천만 원 가량의 교습비를 받은 운영자 A와 운전강사들 총 21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정식 운전학원 교습비의 절반 수준인 약 25만 원(10시간 기준)을 받고 운전 교육을 했으며, 운영자 A는 교습비에서 약 10만원을 운전강사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받았다.
운영자 A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통해 정식 학원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여 운전연수를 해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았고, 운전강사들 모두 운전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법 고용하였다.
피의자들 사용 차명계좌 및 휴대전화, 장부 등을 압수하여 증거 확보, 운영자 특정 사건송치 하였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불법으로 교육을 하는 탓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으며 아울러 무등록 강사중 일부는 성범죄자 임을 감안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