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02.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도봉문화재단 장애인고용관련 소극행정 지적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고금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문화재단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소극행정’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고금숙 의원은 “도봉문화재단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의 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과 관련해 도봉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봉문화재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난 2018년 이후,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봉문화재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며 “2020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부담금으로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공적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됐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인 경영지원팀장, 문화사업본부장, 상임이사, 이사장 등 관련자 모두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에 제출받은 ‘장애인고용 개선조치 계획서’에는 이런 결과에 대해 ‘인건비 부족’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봉문화재단은 이동진 구청장이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용인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고 있는 혜택을 지난 수년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인건비 부족이라는 핑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화재단이 주장하는 ‘인건비 부족’이라는 이유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끝으로 고금숙 의원은 “도봉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도봉구의 문화수준이 다소 향상된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의회도 설득해야 하니 쉽지 않은 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으로 재단이 부담금까지 냈다는 것은, 과연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해 그동안 도봉문화재단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따질 수밖에 없다. 도봉구가 장애인을 홀대한다는 볼멘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장애인 우대 지역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