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02.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지역상품 우선 구매 조례 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모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창1,4,5동)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308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봉구 지역 업체의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지역상품 및 업체의 정보 제공 ▲지역 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협조 요청 ▲구매실적이 우수한 관내 기관·단체·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다.
이어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이 규정한 도봉구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또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도봉구청과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도봉구의회, 구가 설립한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이에 대해 이영숙 의원은 “도봉구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