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02.


성북구의회, “구민 위한 조례”로 구민 행복 이끈다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달 24일과 26일에 개최했다.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 의원연구단체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대표의원 정혜영)이 24일과 26일 이틀간 성북구의회 4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지방의회 소관 자치법규 정비 및 성북구 맞춤형 조례 발굴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은 성북구 현존 조례를 정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조례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혜영(대표)·정해숙(간사)·진선아·안향자·양순임·임현주·김우섭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북구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시의성 있는 대처와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구민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조례발굴을 목적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책임연구원인 사람중심정책연구소 박채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그간 진행된 용역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성북구 조례 제·개정 사항,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정안, 성북구 맞춤형 신규조례 제정안 등을 보고했다.

정혜영 대표 의원은 “지방정부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상위 법령의 제·개정이나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라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찾아온 이 시기에, 이번 연구용역을 기초로 적절한 조례 정비와 지역 맞춤형 조례 발굴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