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08.


강북구, 전세사기·불법중개 차단에 앞장선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전세사기와 불법중개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섰다.


강북구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민원 조사에 따르면 주로 신축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사기는 집주인이 시세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만 빌려준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행태로 진행됐다. 담보 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일명 ‘깡통전세’로 불리는 매물이다. 이때 중개보조원이 분양 대행사에 의뢰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측은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를 알려주고 전세사기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대출목적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을 때 분양가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한층 더 꼼꼼히 살핀다. 보조원이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인중개업소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 소재 중개업소는 예방 안내문과 홍보물을 내부에 부착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이름에는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사 중개’라는 글자가 있다”며 “분양대행사인지 정식 등록한 가게인지 꼭 확인하고 중개를 의뢰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개보조원이나 무 등록자의 위법행위에는 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전세사기는 민관이 협력해 예방 활동을 적극 펼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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