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08.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먹거리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8월 30일(월)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먹거리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최선 의원이 사회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발제자로는 이인우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연구소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은주 한살림 북서울지부 지부장,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정진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과장이 참석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인우 대표는 “먹거리 기본 조례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활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라며, “조례개정 방향은 체계적 행정과 시민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먹거리 정책관 신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설, 상설 숙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은주 한살림 북서울지부장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넘어 행복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먹거리 정책의 방향은 비전, 전략, 법체계, 실현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길청순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장은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는 대규모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향후 조례 개정은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민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고, 전담부서와 중간조직을 신설하여 먹거리정책에 대한 체계적 종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슬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센터를 통합해 효율적 운영한다면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또한, 조례개정에 먹거리 전문가 양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여 서울시 먹거리 정책이 타 지자체에 성공적 모델로 소개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먹거리’는 복지의 개념을 넘어 기본권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진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지난 수년간 시민과 전문가들과 수많은 논의를 통해 먹거리 6대 가치와 정책방향 및 비전을 도출해 운영하고 있다”며, “먹거리정책 통합 추진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지금 정책에서 더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효율적 체계 및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2차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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