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16.


도봉구의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대표발의 홍국표 의원 “합법적 체류 외국인주민의 아동 보육료 지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는 지난 10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의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먼저 대표발의에 나선 홍국표 의원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서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공통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회의 일환으로 정착한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내국인주민의 아동은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국가수준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며, 이날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 공동발의자는 강신만, 강철웅, 고금숙, 김기순, 박진식, 유기훈, 이길연, 이성민, 이영숙, 이태용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