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9. 30.
지난해 초과된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준다.
환급금 1인당 평균 금액은 135만, 전화나 홈페이지 통해 신청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서는 지난 202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고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성북지사(지사장 김미경, 이하 공단)를 통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 일부 부담금(비 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공단 김미경 지사장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20년 한 해 동안 진료한 총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 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해 지급에 들어갔다. 환급금은 1인당 평균 금액은 135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으며,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39만 6,259명, 1조 5,337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구민들은 전화․팩스․우편․인터넷(문의:1577-1000, 홈페이지 www.nhis.or.kr)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